학부모님께,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(이하‘학교폭력예방법’)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또한 2021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뒷면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.10(수)까지 담당교사 E-mail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(E-mail은 문서 하단 참조) 1. 학교폭력예방법 주요 개정 내용 (2020.3.1.자 시행) 1)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(제13조 2항) -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①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, 진술,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|
- 전담기구의 심의 및 관련 학생의 보호자 확인서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 종결 가능 - 단, 위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요구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무 개최 2)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(학교) 폐지,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(지역교육청) 신설 - 현행 학교에서 실시하던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지역교육청에서 실시 - 관련학생 사안조사 등은 학교 전담기구에서 실시하여 지역교육청으로 보고 3)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: 가해학생 1호, 2호, 3호 조치 4)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| | | | | | 충족시: 학교장 종결 단, 피해학생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개최 | 사안접수 (학교) | → | 사안조사 (전담기구) | → |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의 (전담기구) | ↗ ↘ | | 미충족시: 지역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개최 | | | | | | |
2. 2021학년도 온남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계획 구분 | 교감 | 책임교사 | 상담교사 | 보건교사 | 학부모 위원 | 총원 | 인원 | 1 | 1 | 1 | 1 | 2 | 6 |
1) 임기: 2021.3.1.~2022.2.28. (1년간) 2) 학부모위원 신청서 접수: 2021.2.5.(금) ~ 2.14.(일) 3) 학부모위원 선출 일자: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일(2월 17일, 수) 4) 서류제출 : casili@hanmail.net(담당교사 이메일) 2021. 2. 4. 온 남 초 등 학 교 장 |